지난 99년 추진 시작후 3년만에 겨우 입지선정 마무리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부지로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일대로 결정되었다.

군은 지난 22일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홍농읍 성산리 산2-1번지 외 42필지 4만㎡를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최종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곳을 결정고시하면서 기본조사 및 실시 용역을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홍농읍 성산리 인근주민들은 물론 전체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둘러싸고 군과 주민들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이에 영광신문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 주>

■ 군의 추진 배경

군이 민선 2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80년대 후반부터 단순 매립해 오던 쓰레기매립장은 그 동안 주변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요구하였다. 환경관련법규의 강화나 주민의 성숙된 환경보전인식은 이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제 전 군민이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며,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환경오염의 가중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군은 입지선정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설입지의 주변영향지역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복지마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공사는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운영 시도 주변지역에 조그마한 환경피해도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착공에서부터 사용종료 시까지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개방하는 열린 행정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 처리장 조성계획

군은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일대 10만㎡에 위생매립시설(4만㎡)과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내년에 착공, 2004년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0억원(국비 27억원, 도비 1억원, 군비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쓰레기처리량의 과학적인 지표관리를 위한 계근시설을 비롯한 청소차 운행시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 쓰레기의 유출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한 제방 및 경계시설, 집중호우 시에도 지하수나 빗물의 매립지 유입을 차단, 침출수 발생을 감소시키고, 메탄가스 등 매립지내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스포집 및 처리 시설 설치로 시설주변은 생태계 보전 및 조림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적 공간조성 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장은 소각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파쇄, 분리, 선별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는 집진시설 및 최신기술의 다이옥신 처리시설등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 운영을 밝히고 있다.



■ 처리장 추진 과정

군은 지난 99년 3월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착수, 6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입지선정계획을 공고에 이어 8월 30일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1월 23일 마감한 후보지 공모 결과 홍농과 대마·군남·염산등 4개소가 접수되어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동신대 환경연구소에 의뢰, 후보지 타당성검토 용역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01년 1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1순위에 군남면 대덕리가, 제2순위에 홍농읍 성산리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군남면 대덕리 송림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변해 2월에 후보지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서 군남면 주민들의 반대와 인근 함평 신광면 주민들까지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때 홍농 성산리 주민 유치건의서가 성산 5개리 주민 282명이 군에 접수되자, 4월 3일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성산리를 고창군과 협의 요청키로 결정, 고창군에 협의하였으나. 부동의 통보받았다. 이에 군은 6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였으나. 위원회의 조정불가 결정에 의의 제기 등 고창군과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군은 고창군과의 협의를 위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02년 1월에 고창군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입지선정 협의가 불가하다는 고창군 답변에 할 수 없이 3월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조정 신청하였다.

이후 4월 25일 열린 제1차 조정회의부터 9월 13일 2차 조정회의까지 양군의 조정당사자 및 참고인과 전문가의 심문이 이어진 결과, 9월 19일 조정안을 마련 양군에게 수락을 권고하였으나, 영광군은 조정안 전문 중 일부 수락하고, 고창군은 전체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10월 28일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 조정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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