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접대부 동원 등

영광군 관내 일부 노래연습장들이 불법과 변칙영업을 예사로 일삼다 철퇴를 맞았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5월 한달동안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한 시도간 교차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입건된 노래연습장들은 대부분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노래연습장은 당초 건전한 문화생활과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었다.



영업대상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지만 유흥업소와는 달리 주류를 팔 수 없고 손님의 주류반입도 금지되어 있으며 더욱이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캔으로 만들어진 주류를 제공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또 외부에서 시간제 접대부를 불러다주는 변태영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같이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노래방은 단란·유흥주점에 비해 영업허가를 취득하기가 쉽고 세금도 일반과세인 반면 150㎡이상의 단란주점과 모든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이 노래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음성적으로 변칙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교육청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공간 확보와 준법질서 차원에서 노래방과 피시방등에 대한 불법·변칙영업 행위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른들의 유흥 공간과는 달리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은 물론 조명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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