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시행으로 어려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년 처음 실시되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 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상농지는 논농업 직불제 대상 농지중 벼를 재배한 소유와 임차 구분없이 실제 경작한 논으로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논 농업직불제는 상한선이 2ha이나 소득보전 직불제는 2ha 초과 농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읍면 산업개발담당 및 농협 관계자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대 농업인 홍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1월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전국 평균가격을 감안, 가격 하락액에 대한 일정비율에 의거 내년 4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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