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합처리장 놓고

영광군이 홍농면 성산리 내죽동에 추진중인 영광군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 영광군과 인근 고창군이 조사한 환경성조사 용역결과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7월 용역조사결과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되어 결과물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앞서 영광군도 지난해 9월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납품 받았지만 양 자치단체가 용역 의뢰한 결과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합의도출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창군 용역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립부지로부터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고창·상하·자룡리 일대에 악취도는 1-2도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영광군의 조사에서는 매립지내에서 1도 이하로 나타나 약 0,7km 이격된 고창 고리포 마을의 경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침출수로 인한 해양수질에 있어 고창군은 만조시의 확산결과 사리때나 조금의 경우 모두 고창 고리포 안쪽으로 확산되어 만안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조사된 반면 영광군은 침출수 발생량은 우수를 포함하여 7년후 최대 200톤/일 으로 인근해역에 미치는 오염물의 농도 확산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는등 양군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제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조사결과물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으며 저감방안도 제시하지 않는등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고창군의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 13일 2차 조정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한 중앙조정 절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후 9개월 이내에 영광군과 고창군 양측 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받아 조정안을 제시하게된다.

이때 양측이 합의 할 경우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만약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종결처리 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폐촉법에 의한 조정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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