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 착수, 찬반갈등 불보듯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장 유치 지역에 경제적 지원과 부지선정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장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치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50~100억원원 예상)도입',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명문화하는 방폐장지원특별법이 2일 임시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지역에는 사용후 연료관련시설 추가건설 금지규정도 명문화되었다"며 유치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을 전했다.


 


관계자는 "신규부지선정 공고 후 4월까지 여론조사, 6월경 주민투표를 통한 유치지역 확정, 7월 최종 결정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혀 찬반 갈등이 재연 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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