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감사결과, 5억 4천만원재정조치




영광군이 지난 2003년 농어촌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낙찰율이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적용시보다 높게 낙찰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총 102건을 지적하여 51건은 시정하고, 51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감사결과 회수 2900만원과 추징 5200만원, 감액 등 4억5900만원으로 총 33건 5억4000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을 징계 요구하고 25명은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요 지적사례로는 '2003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세군데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시행한 결과 2~4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낙찰률이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적용시 보다 높게 낙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업을 부적정 하게 시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추진 부적정' '와탄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 '취득세 누락' 등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일부 사항은 관련업무 연찬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시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영광군이 시행한'전략개발팀 구성·운영' 등 수범사례 24건과 '토목설계 CAD 도면확보' 등 9건을 발굴,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농업기술센타 윤혜경 외 모범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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