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개정 건의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의 지자체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주민 2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했다.


 


행정협의회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발지법 지원범위를 5km이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지원금을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로 상향 조정(단 5km 이내는 지원금의 20% 지원) ▲지원사업 선정과 추진권한을 지자체에 보장 ▲발전사업자가 원전소재 지자체에 추가 재원 확보하는 규정 신설 등 4가지다.


 


협의회 관계자는“지원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역 해당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데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해당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기존 원전지역에는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시책은 주민들의 민심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중재 사장은 “지역이 원전을 배척하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행정협의회 요구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지원금은 상당한 규모지만 지역 안분식으로 쓰여져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것 같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식에는 김봉열 영광군수, 백상승 경주시장, 최현돌 기장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이성섭 울주부군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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