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이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읍 ․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 된다.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 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오는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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