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축사 등에 대하여 “폭설 피해 건축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군은 폭설피해 주택과 축산 농가의 피해복구 시 건축물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5일부터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지원센터는 건축(허가, 신고, 기재신청), 개발행위(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설계사는 물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관내 건축설계업체인 ‘옥당건축사’와 ‘장건축사’ 토목설계업체인 ‘진성측량’과 ‘광호측량’ 및 지적공사영광지사와 협의, 설계비 50-60%와 측량비 50%를 경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