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246억원 최종집계




사상초유의 폭설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영광지역 폭설 복구지원이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번 폭설 피해 축산농가 복구비 지원에서 축사 내부시설과 부속시설은 제외시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과수피해복구비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낮은 금액도 농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10일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폭설피해복구대책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보상과 복구비 지원제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9일 ‘현장에서 파악한 폭설피해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건의사항’의 자료를 통해 복구행정에서 나타난 11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구 시행령 적용 잘못에 이어 대파 등 노지작물의 피해율 산정의 부당성과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피해조사가 현실에 맞지 않게 인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붕괴된 공장을 재건축시 문제점과 철거된 시설물 잔해 처리 어려움, 무허가 시설의 복구비 지원절차, 30평 이하 비닐하우스 지원대상 제외 방침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액은 246억여 원이며 복구소요액은 297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군은 무허가 시설물과 비규격 시설물 피해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전남도와 최종결정해 11일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최종확정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군이 작성한 피해 집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865동 33.47ha가 파손된 것을 비롯, 축사 442동, 농작물 272.24ha, 가축 10만738마리 등의 피해를 입어 총 245억9천3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른 복구금액은 297억1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산정했다.


 


군은 금번 폭설로 인해 발생된 피해 보상기준은 지난달 29일 특별재난구역선포와 관련하여 주택파손 및 선박파손에 따른 위로금과 경작면적대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이 추가, 피해액보다는 복구액이 52억여 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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