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대의원대회 소집, 추안 결정

영광군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원준)은 지난 15일 영광군과 단체교섭을 벌여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인사위원회의 노조참여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6급공무원 담당업무 활성화 방안 강구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취미활동 앙양 △당직근무제 개선 등 6개안을 교섭, 합의했다.



또 이들은 교섭사항과는 별도로 △실과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개인별 교육훈련 성적평점 통지 △공무원 분기별 근무평가제도 폐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 폐지 등을 건의해 군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쟁점사안으로 예민하게 생각한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문제는 내년 1월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공식 참여키로 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참관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 대의원 대회를 소집, 추인을 받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출범 후 영광군과 첫 번째 단체 교섭을 가진 양측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교섭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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