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설날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 단속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8일 동안이며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등 위법 행위가 대상이 된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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