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원전 5호기에 대한 상업가동을 하면서 건축물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을 시작한 것과 관련 영광군이 한수원측을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광군은 3일 "영광원자력측이 건축물 사용허가도 없이 원전 5호기를 상업가동 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며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라며 한수원 영광원전측을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 영광원전측이 군에 제출했던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통지를 영광원전측에 보냈다.

군이 보낸 보완요구서에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영향범위내의 권리자동의서 또는 인근 어업권자의 피해가 없을 경우 피해가 없다는 증빙서류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은 한수원이 5호기 가동전 해수사용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중시 조사를 벌인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분야별 공사착수 및 완료시 관계법에 따라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영광원전 5호기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및 법정검사를 완료하고 산업자원부에 사업개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3개월 가까이 영광군과 협의를 가졌지만 건축법과 관계없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걸림돌이 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핵추협 관계자는 "영광원전이 불법을 먼저 자행한 후 뒤늦게 영광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영광군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분개하면서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는 '96년도 1월 22일 허가를 한바있으나, 당시 환경부에서('95. 12.15) 각종 인.허가 승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영광군에 통보하였으나 "군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를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군의 실정을 지적하며 군은 어민들과 함께 원전을 항의방문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영광핵추협과 어민들은 지난 29일부터 5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고 있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100만kw/급인 영광원전 5호기는 지난해 10월 24일 핵연료장전을 끝내고 시험가동에 들어가 사실상 지금까지 시운전 상태에서 전기를 할인 판매해 왔다. 그러나 상업용 사업개시 이후부터는 정상요금으로 판매하게 되며 호기당 1일 약 9-10억의 발전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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