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단한 계획으로 시작
착공 5개월만에 중단, 배경 관심

영광군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성항 개발사업이 착공 5개월만에 중단,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과 민원 해소등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사중지 사유에 대해 군은 "공사 구간내에 폐선 82척이 방치되어 있어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실뱀장어 포획을 하는 구획 어업인들이 한수원 과 피해보상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법성항 매립공사에 쓰일 채석장이 확보되지 않아 채석장 확보가 우선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이 밝히는 공사중지 사유는 이미 착공 전부터 발생, 예측 가능한 일이어 무려 411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뱀장어 포획을 하는 구획 어업인들은 공사 착공 전부터 '법성항 준설 및 매립공사가 시작되면 오탁수 발생과 프랑크톤 유실등으로 어획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또 채석장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군은 홍농읍 성산리 석산을 1후보지로 대마 와 염산 석산을 2·3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최근 모두 채취가 불가하다고 판단, 또 다른 석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농 석산의 경우 공사 착공전인 지난해 4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채취가 불가한데도 이를 간과하고 1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2·3 후보지에 대해서도 제반 여건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후 최근에야 채취가 불가하다며 신규 석산 개발에 나서 사전 조사 및 준비 소홀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사중지 기간동안 폐선은 제거 및 이설 할 예정이며 채석장 확보를 위해 관내 채석장 후보지 37필지를 선정 정밀 조사중에 있다"며 "적지를 확정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채석장을 개발, 6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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