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 가축질병 체계적관리

영광군은 가축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 해당 축산농가의 등록을 받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정책의 선진화와 축산농가의 획일적인 관리등을 통한 질병 대책수립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농가는 일정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로서 소와 양계업은 시설면적이 300㎡(100평)이상이며 양돈은 50㎡(15평)이상으로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영광의 경우 총 175농가가 대상으로 24일 현재 101농가가 신청, 약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등록시 밀식 사육과 세원이 노출되고 분뇨처리시설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추가 부담이 느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ꡒ축산정책에 대한 모든 지원이 내년부터 등록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ꡓ며 ꡒ등록이 우선되어야 가축전염병의 예방활동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도축, 출하실적을 통해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만큼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ꡓ며 조기 등록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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