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 가축질병 체계적관리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정책의 선진화와 축산농가의 획일적인 관리등을 통한 질병 대책수립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농가는 일정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로서 소와 양계업은 시설면적이 300㎡(100평)이상이며 양돈은 50㎡(15평)이상으로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영광의 경우 총 175농가가 대상으로 24일 현재 101농가가 신청, 약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등록시 밀식 사육과 세원이 노출되고 분뇨처리시설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추가 부담이 느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ꡒ축산정책에 대한 모든 지원이 내년부터 등록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ꡓ며 ꡒ등록이 우선되어야 가축전염병의 예방활동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도축, 출하실적을 통해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만큼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ꡓ며 조기 등록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