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거쳐 내년부터 특산품은 구 지역 단체, 개인만

내년 상반기부터 ‘영광굴비’등 지역특산품의 명칭은 그 지역과 관계없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특허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특산품의 명칭인 ``영광굴비``, ``보성녹차``, ``순창고추장``등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민의 경우 우수한 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상표 자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지리적 표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품질 등의 면에서 차별이 있고, 일반인들의 명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하며 농산품, 수산품, 수공예 품 등 망라하여 포함된다.



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3자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되며 민,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리적 명칭 사용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며 ¨단순 상품명의 사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굴비의 경우 지역 명칭이 배제된 단순히 굴비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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