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보상하고 공사하라"중지 요청
원전-허가구역 불법어구 철거하겠다

영광원자력본부가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원전 방류제 축조공사가 인근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들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있다며 강제 철거할 방침을 세우자 인근 어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어업인들은 공사중지를 군에 요청하며 어업인들과 협의 없이는 공사 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어 향후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은 지난 5월 홍농읍 계마리 지선에 방류제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허가구역내에 어업시설물인 그물들이 설치 되어있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자 지난 16일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구역내 어업시설물을 철거해 소유자확인 등을 통해 처리하고 개별어구 소유자, 상태, 설치시점 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군의 입회를 요구했다.

이에 군은 "공유수면점사용및 실시인가 과정에서 허가조건으로 내건 사항의 미이행을 문제삼아 어업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충돌 등 사고발생 및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수원측이 어업시설물의 강제철거를 중지하고 어망시설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 공사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원전측은 "허가당시 24개정도의 어업시설물이 지금은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 5월 군에 허가구역내 어업시설물 철거협조요청을 하였고 어업시설물의 설치자 에게는 철거 또는 이설 협조요청및 강제철거 하겠다는 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어업인들 에게도 알렸다"고 밝혔다.

또 "어업시설물의 설치자와 협의코자 지난 1일 영광군 및 인근어민들에게 허가구역내 어업시설물 설치자 명단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자 명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군으로부터 강제철거중지 통보를 받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원전측이 점사용허가전 방류제 축조지선의 어구시설 24통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허가면적내에서 수년간 어업을 해온 연안 어업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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