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따른 단속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에 나선 영광경찰이 2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알선에 나선 업주 처벌은 물론 상대자들까지 적발해 이채를 띠었다.



영광경찰은 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종업원을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 묵인한 영광읍 S다방 업주 A씨와 관내 홍등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B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가 아닌 인터넷 모집 광고를 통해 종업원을 고용하고, 특히 미성년자인 고교생 2명에게 차배달과 티켓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이들 종업원들의 고객 명단중 성매매에 나선 상대 남자 4명을 함께 적발했다.



또 B씨는 관내 홍등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5명을 고용, 영업을 하다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B씨의 경우 종업원의 수천만원 선불금 무효는 물론, 가게 폐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이 끝나는 22일 이후에도 주기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법은 종전 윤락여성을 처벌대상에서‘보호대상’으로 규정해, 선불금이나 윤락 강요 등에 따른 업주 및 성 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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