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영광군 일원이 4년만에 수렵장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군은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 동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군세외 수입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영광군 수렵장 운영을 환경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될 수렵장은 영광군 일원으로 수렵가능 면적은 300㎢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군청을 비롯, 10개 읍면 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지정하였으며 조수보호구(불갑산), 도시계획구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능묘, 사찰 및 교회 경내,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등 173㎢를 수렵 금지구역으로 규정했다.



수렵 비용은 포획 종류, 수량, 일수에 따라 1인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군은 올 수렵장 운영으로 최하 5백명 이상의 외지인이 군을 찾아와 약 1억원 이상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4년전 수렵장 운영시 약 8천여만원의 세수입이 있었다¨며 ¨올해에는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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