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상인들의 중국산조기 사용 여파

법성포 300여 굴비상가들이 법성포 외 다른 지역 상가 굴비의 대한 차별화 선언에 나섰다. 법성포 굴비업체들은 법성포 이외 타지역 굴비업체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굴비가 법성포 굴비인양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성포 굴비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군내 일부 굴비상인들은 주소지만 법성포에 두고 관내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일부 수량만을 법성포에서 가공, 전체 물량을 법성포굴비라 팔고 있으며, 법성포에 임의 장소를 만들어 생산가공 시설인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 단속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번 백수출신의 김모씨는 가공공장을 영광읍 덕호리에, 자신의 주소는 법성에 두고, 중국산 조기로 굴비를 제조 판매하다 검찰에 구속되어, 언론보도에 법성포 업체로 잘못 보도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법성포 굴비상가는 법성포굴비는 예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법성포 지역고유 특산물로서 특수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기상 요인 및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하늬바람 영향으로 건조조건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한다. 도한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고, 염장방법과 건조시간 등 특유의 비법으로 제조, 타지역 상인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지역 고유의 맛을 간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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