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과 신원은 철저히 보장
영광경찰은 범죄에 대한 주민의 신고는 범죄수사의 시작이자 예방의 지름길로서, 신고한 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어 신원이 철저히 보장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허위주소 및 전화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불문 처리된다.
주민신고에 따른 보상대책 범죄 및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2인 이상 살해 및 화폐위조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등은 500만원, 살인, 약취․유인사건, 폭력조직․범죄단체의 두목․행동대장 및 이에 상당한 경우 등은 300만원 이하가 지급된다.
또한 조직적․반복적 강도․강간, 성폭력사건, 연쇄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사용,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경우 등은 200만원, 강도,강간,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환경,해양오염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기타 사회이목집중사건 경우 등은 100만원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신고한 범죄내용에 따라 자체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