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과 신원은 철저히 보장

영광경찰은 최근 광역화 및 기동화 되고 있는 강도와 절도 범죄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 주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영광경찰은 범죄에 대한 주민의 신고는 범죄수사의 시작이자 예방의 지름길로서, 신고한 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어 신원이 철저히 보장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허위주소 및 전화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불문 처리된다.



주민신고에 따른 보상대책 범죄 및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2인 이상 살해 및 화폐위조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등은 500만원, 살인, 약취․유인사건, 폭력조직․범죄단체의 두목․행동대장 및 이에 상당한 경우 등은 300만원 이하가 지급된다.



또한 조직적․반복적 강도․강간, 성폭력사건, 연쇄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사용,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경우 등은 200만원, 강도,강간,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환경,해양오염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기타 사회이목집중사건 경우 등은 100만원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신고한 범죄내용에 따라 자체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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