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도의원,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문제점 질타

전남도가 영광군에 주어야할 원전지역개발세 9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박찬수(사진) 의원은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남도 원전지역개발세로 걷은 230억원 가운데 영광군에 줘야할 149억 원 중 59억원만 배분하고 나머지 90억원은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영광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원전으로 230억원을 거뒀으나 도는 이중 65%를 원전 소재지에 배분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과세액의 27%인 59억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90억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전남도의 무사 안일한 재정운용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며 빠른 시일 안에 지역개발세를 영광군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행정부지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가 안돼 기존대로 30%만 영광군에 지급했고, 나머지는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의 국회통과 영광군의 해당 지분을 교부해 달라”며 “2006년에 발생한 세입은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한다는 예산 규정을 무시하고 다음 연도에 처리하거나 이를 이월 처리키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원전지역개발세는 영광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신설된 목적세로서 2005년 9월에 전남도와 영광군이 배분 협약을 가졌다”면서 “영광군의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군 재정운영에 매우 큰 지장이 초래되므로 빠른 교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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