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공 1사업소

영광원전내 한전기공 제1사업소에서 작업인부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날 방호교육대상자로 교육을 받으로 가야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업장으로 내몰려 이 같은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김모(38세 영광읍 남천리)씨는 지난 4월 24일 한전기공 제1사업소 전동기 정비?에서 작업중 크레인을 가동하는 모타에 와이어를 걸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다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1,5-2m높이에서 추락하여 척추골절등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당시 작업장내에는 안전요원은 없었으며 작업자들 또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안전지도 감독을 중시해야할 원자력발전소내의 작업에 대한 한전기공측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회사는 사고당일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루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뒤늦게 10여일이 지나서야 산업재해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해자 동료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대소를 떠나서 산업재해로 신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 회사는 무재해 15배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적은 사고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회사 돈으로 처리했었다"고 말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피해자 김씨는 "그 날 예정대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나가지 않았으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하며 "사고 후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치료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비인도적인 회사측의 처사에 비분하고 있다.

이에 회사관계자는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했다"고 밝히며 "안전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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