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호기 불법가동을 항의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영광군은 건축물준공 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준공허가의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63개항목 대부분이 이행중 또는 실시중이라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밝히고 있어 군이 문제를 삼을 소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허가는 절차에 따라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물 준공과는 별개로 상업가동시 이루어지는 해수사용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시사항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관리가 문제가 되어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고 말하며 "건축법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만큼 준공허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수사용에 있어 공유수면점사용승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받아야한다"고 말하며 "2001년 6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점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공유수면의 권리자 문제가 선결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영광원전측에 '해당공유수면에 권리자가 없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광원전측은 "해수사용은 지난 94년 71억톤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5호기를 가동하여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6호기 가동을 대비하여 추가 사용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지난 94년 해수사용승인은 4개호기에 대한 승인이었으며 지난해 법령이 바뀌어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권리자는 구획어업자 187건, 삼중자망업자 117건등 총 30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원전측은 지난해 12km이내 권리자의 동의는 이미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번 신청과 관련하여 조만간 어민들과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핵추협과 어민들은 오는 17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