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장전 시험가동 시작'

건축물사용승인 없이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말썽을 빗고 있는 영광원전 5호기에 이어, 6호기 운영허가가 결정되었다. 1일 과학기술부는 제2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대해 7월 31일자로 운영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6호기 원자로로부터 안전거리 범위 안에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최대출력을 99.7%로 제한했다.

그러나 영광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온배수 처리 방법에 대해 과기부는 "온배수 등 생활환경 요소는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운영허가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영광 6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5호기에 이어 6호기의 불법 상업운전도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 관계자는 "허가를 미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승인해 버렸다"면서 어이없어하면서 "온배수 저감 방안과 건축물사용승인 문제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정말 답답할 뿐이다" "성명서발표와 함께 강력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영광원전에서는 "이번 6호기의 운영허가 취득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연료장전과 출력상승 및 인수성능 시험 등 발전을 위한 시험운전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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