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 송이도 인근 규사채광인가로

지난해 불법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말썽을 일으킨 규사광권업자에게 영광군이 최근 다시 허가연장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규사광권업자가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니 지도계몽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목포해양경찰서의 공문을 접수받고도 허가를 연장해주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광주에 주소를 둔 L모씨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공유수면점사용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해 11월 7일자로 1년 기간연장을 해주었다.

L씨는 최초 2000년 11월 낙월면 임병리 지선앞에서 규사 8,000㎥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득한 다음 채광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허가로 2003년 11월 7일까지 채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 업자는 지난해 3월 허가외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현장에 납품하는등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되자 2001년 4월 폐선신고를 한 뒤 작업을 중지했던 업체로 군은 당시 조사까지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 "채굴선박이 신고된 사항과 다르며 허가에 없는 골재를 채취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고,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해양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지도 계몽및 단속을 하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해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관계자는 "규사와 골재가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이 자행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영광군은 정식으로 골재 허가를 내주어 골재채취에 따른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은 상기 허가와 관련하여 2002년도분 공유수면점사용료 29만9천8백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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