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서도 5-6개곳 성업중, 화재등 사고위험 지적 제기

전국적으로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 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광지역에도 첨가제 판매점이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휘발유 첨가제는 보관·운반과정에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폭발’위험성이 높은 제품이지만 제반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 미비로 유사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영광군 관내에는 최근 들어 LP파워, ING 등의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 판매점이 단주리 국도변을 비롯하여 상가주변등 5-6곳에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매점이 위험물 저장시설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도로변이나 공지의 콘테이너 박스에 첨가제를 보관하거나 상가 밀집지역까지 진출 판매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휘발유 첨가제는 100ℓ 이상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으나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영광지역에는 첨가제 판매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은 없다"며 "본서의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 휘발유의 제조 판매를 막기 위해‘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산자부는 대체연료의 관리제도 도입과 공장폐쇄 등 유사연료 규제를 내용으로 한‘석유 및 대체연료법’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6월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가제의 함량을 1% 이하로, 일반 판매용 용기의 용량을 0.5L 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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