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읍 임대아파트 주민황당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있던 주민들이 최근 명도소송에 휘말려 문제가 되고 있다.

영광군 H읍에 있는 모 아파트 주민 68세대는 이달 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제기한 명도소송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당황해 하고 있다.

입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98년 26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2천 8백여만원을 주고 아파트 시공사인 H산업개발 측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달 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집을 비우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황당해 했다.

또 "5년 후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며 "당시 등기부등본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5년이 지나 분양시점이 되어서 아파트 소유주가 건설회사가 아니라 보증주식회사라는 사실에 당황했다"며 "모든 사실을 숨기고 당시 건설회사관계자들이 소유주도 아니면서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은 사기행위이며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분통해 했다.

문제가 일고 있는 세대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지난 98년 4월15일자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있다.

이에 보증주식회사 관계자는 "H산업개발 측은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 임대 분양을 하고 분양금액은 상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분양한 후 상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주민들은 법률적으로 소유주와 아무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입주,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비교적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관리소장은 "문제의 H산업개발회사는 현재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계약 당시 일부 입주민에게는 등기부등본상의 채무관계를 알려주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해 숨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들 입주민들은 똑같은 평형인데도 세대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의 각기 다른 보증금을 내고 계약해 더욱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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