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정기본골자 합의문 채택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도의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추곡수매제도는 지난 48년 도입되어 쌀의 안정생산과 가격에 크게 기여 농민들의 기둥이었으나 정부가 국제 쌀 협상에 의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결정 영광을 비롯한 전국농민단체 들이 쌀 농사 포기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추곡수매가를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내년에 폐지하고, 내년산 쌀부터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 공공비축용 양곡(500만-600만석)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어, 당장 폐지되지 않으나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여부를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등이 골자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이 통과 될 경우 쌀 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들의 직접적 피해와 전체농가 60% 이상의 1㏊미만 영세농들의 도산으로 이농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이자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40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소 밝혔다.



또한 영광군농민회는 6일 전체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투쟁방침에 대한 대책을 협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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