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방폐장 유치지역과 동등한 지원요구 강력투쟁 선언




최근 정부가 제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 영광군 의회가 형평성을 상실한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영광군 의회는 지난 30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원전소재 지역에 중·저준위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에 상당하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등 5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상시 보관되어 있고 향후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극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원자로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물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상시 설치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중·저준위방페장 유치지역에 대해 상시적인 지원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의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수익금의 10%(kw당 4원, 1629억원)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반경 5km 읍면동으로 제한된 주변지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6호기 가동정지 및 원전허가 취소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영광군의회의 이 같은 대응 배경은 최근 발지법 개정을 앞두고 영광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 압박용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핵폐기장 유치 문제등과 맞물리며 사태 추이에 따라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발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방의회와 연합해 오는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개 지방의회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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