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내수면 불법 어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하천 및 저수지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허가 불법시설인 삼각망, 자망, 통발어구등 불법어구를 강제철거하고 행위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금년 3월말까지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 및 불법시설방지 지도 홍보를 실시한 이후 불법시설어구에 대하여는 철거를 단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하천 및 저수지등의 어족자원을 무주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불법어업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고 시설물은 압수폐기 처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내 내수면에 불법시설을 하여 각종 어류를 남획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무단 행위가 줄어들고 나아가 내수면 생태계가 보전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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