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11억6000만평 하반기부터 단계적 재조정

영광군 염산면 일원이 내년 상반기 중 수산자원보호지역에서 해제된다.



염산면은 그동안 수산자원보호지역에 묶여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도서민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남 완도 등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 11억6000만평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남 영광, 경남 남해 등 5개 지역 약 3억8000만평은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조정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82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염산면 봉남리외 6개리 106㎢는 그동안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해면과 인접한 육지부 29㎢가 보호구역 지정당시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제한으로 정주환경 조성 불가능 및 개발 답보로 탈 농어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조정, 해제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조정안에 따르면 육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 이내 지역과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육역 100m 이내 지역은 존치, 또는 축소,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 해제 지역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 예정지인 두우리 당두마을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예정지인 향화도 선착장 주변, 봉남리, 두우리 상정마을등이 대상지역으로 예정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 운동, 복지, 문화, 종교 시설도 제한적으로 건립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지정관광지에는 일정 규모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m² 미만)과 숙박시설(3층 이하 바닥면적 660m² 미만)도 세울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