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어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광읍 단주리 423의1번지 농경지에는 건설폐기물인 세멘트덩어리 수십톤이 방치되어 있다. 이 폐기물은 지난 1일 영광교육청 담장 철거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로서 광주에 소재하는 K환경이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송, 처리하여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여 농경지에 불법으로 적치, 방치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영광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담장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나주에 있는 D조경회사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폐기물 100여톤의 처리비용이 공사내역에 산정이 되어있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은 본 공사와 따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분리발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영광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조경업자에게 일괄 발주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K환경 관계자는 "폐기물의 분류를 위해 임시로 적치하였으며 추후 옮겨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위법현장을 적발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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