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광주간 국도 확포장공사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구간내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문제의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땅주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헤쳐 토지소유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 97년부터 법성-영광-해보(국도 22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 오는 2005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문제의 구간은 영광읍 남문주유소 앞에 위치한 학정리 759-3번지외 2필지(약100여평)로 익산청은 지난 97년부터 구간내 토지를 매입, 보상했지만 문제의 2필지를 누락, 매입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K기업 관계자는 ¨지적공사의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며 ¨8월경 토지주에게 선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누락 필지에 대해 지난 7월 토지보상 재신청을 익산청에 올렸지만 소유주가 동의 의향이 없어 수용절차로 갈 것 같다¨며 ¨이미 보상이 끝난 754-8번지에 대해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시행청이 법원에 공탁,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유주인 구모씨는 ¨현장 소장이 공사를 하겠다고 찾아 왔지만 아직 매입이 안됐다는 사실을 분명 이야기했다¨며“동일 토지에 대해 97년 보상가는 ㎡당 2만2천원인데 7년이 지났는데 5천원이 낮은 1만7천원에 보상한다고 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시행청의 잘못이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시공사는 문제의 구간과 인접한 방고개재 공사구간에 대해 주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당초 21m 낮추게 되어있는 설계를 변경하여 본 설계보다 6m 높게 공사, 여전히 고개길을 오르내리는 폐해에 장기적으로 영광 주민들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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