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종전에는 이혼할 때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서 해결하여 왔으나, 현재는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호),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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