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 6호기 안전성 관련
외국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

영광원전안전성공동조사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영광원전 5.6호기 안전성 관련 외국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 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와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본지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목 적 : 영광원전5.6호기 열전달완충판이탈 및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설계결함 및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하고있어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전문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 개 요

○ 기간 : 2004. 1.05 - 2. 2 (9일간)

○ 장소 :독일 (GRS사, 생태연구소, 티프사), 프랑스 (프라마톰사)

○ 조사자 : 8명 (위원 6, 공무원 1, 통역관 1)

- 대책위 : 김용현 위원장, 김의돈, 정병술, 조길님, 박응섭, 한상준 위원

- 영광군청 : 임동환(화생방 담당) -통역관 채원식(제우 로보틱스 대표)

○조사내용

-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관련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외국전문업체 조사

- 5호기 방사능유출관련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외국전문 업체 조사

- 3.4호기 증기 발생기 세관관련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외국전문업체 조사

- 외국 방사능 방재 시설 조사 등





○ 면담자 : 부츠박사 (Dr. rer.nat.heinz-peter Butz)외 2명



○ 회사소개 : 법안 기초, 법령정비 , 원전관련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있음, 해외에서 일어나는 원전 정보 수집하는 역할 수행, 독일 연방 에너지청, 지방정부 등의 원전관련 사건 사고는 종합하여 연구하고 향후 조치 사항 등을 제시



○ 사건개요 설명 (영광원전 5.6호기 일련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



독일GRS사



● 면담내용



△ 이곳에 온 목적은 우리 제목(영광원전 안전성 공동조사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 찾을 수있다. GRS에 용역을 선정했을 때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 단, 정부승인은 얻어야 한다.



△조사 수행 선정전 한국에 와서 설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 내용에 대한 독일의 사례가 있는가? ▲독일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럼 그 발전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발전소는 GKN 2호기이며 열전달완충판 상단부분 절단후 보완 시공하여 가동중이다.



△열전달완충판 이탈 후에도 발전이 가능한가? ▲조건부여 후 발전은 가능하다.



△열전달완충판 정비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약 두달 정도 소요된다.



△방사능 유출 관련 사항을 조사 가능한가? ▲운영정보를 주면 가능하다.



△독일에서 방사능 유출 사례가 있었는가? ▲사례가 없다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 방재 대책을 국내(한국)에서는 10km까지 적용을 하는데 독일은 몇 km 까지 적용을 하는가? ▲사정거리는 없고 민, 관, 군인, 사업자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핵연료세를 과세하고 있는가? ▲과세한 사례는 없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방법은 영업세를 과세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생태과학연구소



○ 면담자 : 미카엘 세일러 부소장 외 2명



○ 회사소개 : 근무인력 약 100명 (70명은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연간 100여개의 프로젝트 개발과 150회의 각종 세미나 회의 개최, 핵안전, 방사선측정감지, 핵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로 추진, 핵안전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자료제공, 안전에 대한 제안, 법에 대한 이해,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



● 면담내용



△영광군민들이 이사고로 불안해하고 있다. 방사능유출에 대하여 용역을 맡을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에 대하여 많은 용역을 해왔다.



△외국발전소의 유사사례에 대하여 연구 진단 조사한 경험이 있는가? ▲해외경험은 유럽 내에서는 있고 유럽이외에는 없다.



△방사능유출 원인규명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가?



▲독일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생태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가 가능한지 또한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가? ▲설계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하다. 매일 하는 일이 설계에 대하여 검증하고 허가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면담주선은 누가 하였는가? ▲대한민국정부 (대사관)로부터 연락이 되어 면담을 하게 되었다.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이 우리나라에서는 10km 이내 지역이지만 독일은 몇 km 인가?



▲일반사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경계로 하며 비상시 2.5km 이내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고 풍향의 방향에 따라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킨다.



△갑상선암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리지역은 높다고 발표가 됐는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없다



△방사선 방재 훈련은 실시하는가? ▲지방정부에서는 5년에 의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가 있다 독일국에는 이러한 유사한 기구가 있는가?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기구가 없었다. 이후 네트워크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산문제 때문에 네트워크화 하고있지만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와 유사한 기구는 없다



△평상시 네트워크의 감시센터 요원이 발전소 내까지 시료채취가 가능한가? ▲사업자 제한 없이 150년 전부터 시료채취가 가능해왔다.



△방사능 유출시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하는가? ▲허용치 내에서 경미한 사고는 지방정부에 3일내에 통보하며 기준치 초과 시 즉시 통보한다.





독일TUV사



○면담자 : 그로쉐 리히터 (원자력 열유체 역학 부장) 외 3명



○회사소개 : 발전소 문제가 발생한 이후 설립 (35년 역사) 회사 구성은 산업분야, 차량관리분야, 지구학 관련 분야 등이 있음, GRS는 원자력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연방정부 통제 하에 법을 입안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 치중하고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TUV회사에서 95%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적인 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어떤 분야 (환경측정, 원자력분야)에서도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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