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다른 방법으로 감정, '의문'

영광군이 매입한 서울 서초동 직판장 부지가 당시 싯가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251호)되고 있지만 영광군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어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은 99년 10월 서초동부지 매입을 최종 확정했지만 서울시의 토지감정은 7월에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출되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매입시 감정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와 '동일물건 감정에 있어 불과 2년 사이에 77억원이라는 금액이 상승'된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정금액이 차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동일물건을 감정하면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 표준지 선정 어떻게 다른가

지난 99년 7월 28일 실시한 서울시의 1차 감정평가에서는 인접 주거지역인 서초동 1685번지(당시 공시지가 : 190만원/㎡)를 표준지로 선정했으며 군이 작년 말 의뢰한 감정에서는 인근 상업지인 서초동 1695-12번지(당시 공시지가 : 500만원/㎡)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특히 군이 의뢰한 감정에서는 공시지가가 1차 감정시와 비교하면 2.6배나 높은 상업지역을 표준지로 선정, 당연히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구중심이란 무엇인가

주거지역내의 주구중심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과는 달리 건축인허가에 있어 일부 또는 전부, 업종제약을 받고 있으며 층수는 5층이하, 건폐율도 50%이하로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 산출에 있어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1차 감정에서는 '주구중심'이라는 중요요인을 배제한 채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표준지보다 1,448배 높게 산출하고 2차 감정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100분의 75로 산출하였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 감정결과에 대한 이견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지역 부동산관계자는 "1차 감정시 표준지는 현재 15만원 상승(7.9%)하여 공시지가가 205만원으로 만일 1차 감정당시의 표준지로 2차 감정을 실시했다면 약 230억원의 금액이 산출되며 또 반대로 2차 감정시 적용한 주구중심 할인율(25%)을 1차 감정에 적용했다면 상당금액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1차 감정은 주구중심인 점을 감안해 공시지가가 낮은 주거지역을 표준지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2차 감정은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감정시 주구중심이라는 요인을 적용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군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특별지원금이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감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며 조만간 현재 금액보다 10% 낮추는 방법의 재입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10% 정도 낮은 금액에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만큼 매입가 이상의 금액으로 팔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손실에 대한 우려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향후 매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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