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만 인수하여 4개월째 무단사용, 단속외면 의혹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는 폐기물 재활용공장이 영광군이 관리하는 농공단지내에서 허가도 없이 공장을 가동, 환경오염을 시키는 불법행위가 수개월간 계속되고 있지만 군이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군서면 만곡리 농공단지내에 위치한 S산업은 폐비닐 등 PE제품의 각종 산업폐기물을 납품 받아 빗물받이 및 배수로관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지난 1월 건물 매입 후 영광군과의 입주계약도 없이 무단 입주하여 무허가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의 공장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각종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수개월간 대기로 분출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대기환경보건법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신고를 하여 적법시설을 갖춘 후 등록필증을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공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신고는 물론 공장허가 자체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장대표 신모씨는 "공장부지에 야적 되어있는 약 500-600톤의 쓰레기 처리문제로 군과 이견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허가로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군관계자는 "계약 체결없이 공장가동은 불법이다"고 말하며 "수차 경고에 이어 가동중지통보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군 환경녹지과에서는 불법공장가동을 적발하고도 "농공단지내 문제는 타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고발이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타부서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대기를 오염시켜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것은 관계기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하며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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