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에 걸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며 현재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청교육대,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진실규명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송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금전적 보상차원이 아닌 그동안에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청 총무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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