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병 가결




지난 7월 5일 굴비골농협으로 통합조합 명칭을 결정한 법성·홍농농협의 합병 찬·반 조합원 투표가 지난 27일 양 농협본소를 포함한 총 17개 투표구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이날 법성농협은 총 8개 투표구에서 총 투표인수 1,815명 중 1,63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05표, 반대 94표, 무효 32표 등의 결과가 나왔으며 홍농농협은 9개 투표구에서 1,744명의 투표인수에서 1,406명이 참여하여 찬성 1,144표, 반대 254표, 무표 8표가 나왔다.


 


이로써 법성농협은 89.9%의 투표율을 보이며 찬성 92.3%, 반대 5.8% 무효 1.2%의 결과가 나왔으며 홍농농협 역시 투표율 80.6%의 찬성 81.4%, 반대 18.1%, 무효0.5%의 결과로 양 농협 모두 합병 가결됐다.


 


김영철 조합장은 향후 합병조합의 변화의 대해서 "조합원수와 사업역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조직도 조합원에 대한 봉사 및 자율경영 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조합의 업무구역이 넓어짐으로서 우리 지역의 없는 홍농농협의 DSC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영농편익 시설과 유통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조합원의 이용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또 "사업의 효울성을 높이고 각종 경비를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며 "조합규모 확대에 따라 지역조합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조합원을 위한 농정활정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법성·홍농농협의 합병후 재무현황은 △조합원수 3,559명 (법성 1,815명, 홍농 1,714명) △예수금 858억원 (법성 428억, 홍농 430억) △상호금융대출금 580억원 (법성 330억, 홍농 250억) △출자금 21억원 (법성 13억 2천, 홍농 7억 8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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