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도『감사원 감사적발』2월중 처분결과 공개방침




영광군이 현행 법령상 규정에도 없는 임의 단체에 무려 4억원의 군비를 보조해 주었다는 언론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임의 단체는 이 보조금으로 현직 군수 소유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KBS 보도에 따르면 '영광군상이군경회등 지역의 3개 단체 회원들이 설립한 '영광군보훈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훈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이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04년 4월 영광군으로부터 회관건립 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이 돈으로 김봉열 군수 소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ꡑ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영광군보훈회는 지난 2004년 4월 9일 보훈회관 신축 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영광군에 신청, 군은 일주일 후인 16일 민간자본적 예산을 세워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훈회는 5일후인 21일 김 군수 소유인 영광읍 신하리 838-7번지, 대지 1,430㎡(432평)를 평당 약 90만5,300원인 3억9,110만5천원에 매입, 4월 30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매입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일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한달전인 3월 9일로 나타나 보훈회측과 토지 소유주가 사전에 매매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평당 90만원이 넘는 매입가가 인근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감정평가금액 부풀리기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문제의 부지와 인접한 코너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 16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평당 시세도 5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군수는 "보훈회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단체인 줄은 몰랐으며 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감사원과 법령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이후 보훈회 측에서 문제의 부지를 기부 체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현재 유보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말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김 군수 개인의 땅을 팔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만큼 필요도 없는 땅을 기부채납 이전에 돈으로 반납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오는 2월중 최종 처분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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