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원 4년 4개월 강역해양조사 결과, 한수원 범위내 피해보상 추진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의 영향 범위가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20.2km라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영광원전은 26일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실시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 해양조사 최종 보고서 종합결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어업피해 영행범위 20.2km의 수치는 계절적으로 바다 수온이 높고 어장으로 온배수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월 측정 결과인 남쪽 19.6-20.8km의 중간 값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배수로 인한 수온 1℃ 순간 최대 확산범위는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17.7-21.4km(2002년 3월 측정)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영광원전 6개호기 가동 후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의 역할이 설계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온배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영향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어업 피해율을 산출, 어업 손실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영광원전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 범위내 어장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피해보상 구역 내에 있는 어업대표자들은 지난 27일 영광수협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용역을 수행한 해양연구원 항의 방문을 결의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온배수피해범대위 김영복 사무국장은 “그동안 소멸보상을 원칙으로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피해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며 소멸보상 원칙을 주장하며 “이번 용역에 적용한 피해율 산정방법도 처음 보는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해양환경의 모든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인 피해율을 산출해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어민과 원전측과의 큰 불신이 되어왔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만들어진 방류제의 1℃ 확산거리 평균값(간조시)이 남쪽으로 각각 12.3km(축조전)와 11.8km(축조후)로 나타나 9.4km 초과시 방류제를 철거한다는 합의에 대한 이행여부가 최대의 관심거리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측은 지난해 12월 변경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단체측은 방류제  철거, 5,6호기 가동중지를 주장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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