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러운 절차 때문에 환급 신청안해




영광지역 일부 농민들이 농업기자재 부가세 환급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민들에게 돌아갈 올 상반기 부가세 환급액은 32억원으로 농자재 수요가 많은 9월과 10월 환급액까지 감안하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환급규모는 74억원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영광지역 농민들이 신청하는 부과세 환급금액은 6개 농협중 3개 농협은 늘어난 반면 나머지 농협은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환급액은 2003년 1억2137만원, 2004년 1억4901만원으로 나타났다.
농협별 2004년 환급액은 영광농협 4,973만원, 백수농협 3,938만원, 법성농협 2,825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남농협이 6백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염산농협은 2003년 2,377만원이었던 환급금이 2004년에는 1,600만원으로 줄었으며 군남농협은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영광농협 관계자는 “조합원이 농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관련 내용이 전산 처리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조합원들은 대부분 환급 절차를 모르거나 시중에서 구입시 세금계산서 첨부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제대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자재 부과세 환급사업이란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과일봉지, 부직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로 각 농가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나 관련서류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일선 농협이 대행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