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5시 40분 경,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연일 계속된 폭설에 실내체육관도 버티지 못했다. 지난 22일 오후 5시40분경 영광읍 실내체육관 건물이 그동안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이날 붕괴 사고는 초등학교 축구부원들이 체육관내에서 운동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급히 대피, 약 5분후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난 상황인 영광군은 22일 현재 총 피해액은 158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1일 오전7시 또다시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축사시설(226동약 67억원)과 공장시설(38개소 약45억원), 비닐하우스(645동 26억7천만원)등의 피해가 총 피해액의 87%을 넘고 있어 이번 폭설 재난은 지역 농,축,수산업은 물론 중소기업등에 까지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재난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상물이 무허가시설이거나 비규격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수 영세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을 전망이다.


 


현행 자연재난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농가 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 시설이 아닌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산물저장시설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른 허가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단이 21일 현지 실사차 영광군을 방문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무허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 21일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폭설피해 복구대책을 협의했다.


 


3당과 정부는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도 ‘선(先)복구 후(後)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2㏊ 이상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앞당겨 시행키로 해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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