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임시총회 개최하고, 승인 받아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조로 출범한다.


 


영광군공노조는 지난 18일 2006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노조가 법에 의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노조설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법내 노조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건을 안건으로 채택, 조합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을 당초 15인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일부조항을 조정했다.


 


정원준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적으로는 공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 정년평등화 실현, 공무원노조법 재개정 등 대정부를 상대로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며 5월중 서류를 접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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