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주민투표 실시로




내년 7월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와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소환제도 남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행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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