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유보 결정 어민 강력반발




영광군 어민들이 전남도가 내린 행정심판 결정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어민들은 전남도가 지난해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23일 광업권자가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일원 규사채취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영광군 불허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의견이 대립된다’며 증거 제출 등을 사유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광군 수협과 관내 13개 어촌계장 및 1000여명의 어업인들은 전남도에 규사채취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향후 집회와 항의 방문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어업인들은 “규사채취라는 명분으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환경을 파괴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광군 해역은 지난 2003년 규사채취 허가 불허 이후 모래층 생태계 복원으로 대화, 보리새우, 백합, 꽃게 등 어류의 어획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03년 C광업이 유사한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기각하지 않고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남도 스스로가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격이다”고 주장하며 “광업권자가 전 행정심판위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 행정 심판위원이 대리인이라고 해서 기피. 또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납득할만한 증거 제출을 사유로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규사채취와 관련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그동안 불법 바다모래 채취로 이어지며 해양환경 파괴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져 구속되는 등 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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