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하천이나 저수지에 설치되어 각종 어류를 남획하고 있는 삼각망등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다.


 


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5월중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후 이들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주로 하천이나 저수지에 관행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삼각망, 통발 등의 불법어구와 전류,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거지시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감히 사법처리를 단행할 계획이며 무주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여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침으로 불법어구를 시설한 농어업인들에게 사전 철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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