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새우, 민어 등 무차별 남획, 적극적 단속 대책 시급




최근 낙월도 인근 연안에서 무동력선(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불법 어선들은 금어기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는 꽃게와 새우 등이 성장하는 시기로 치어의 남획과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와 새우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어있지만 이들 불법 어선들은 꽃게, 새우, 민어 등 어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남획하고 있다.


 


낙월도 주민들에 따르면 “낙월도 인근 연안에 15-20여척의 바지선들이 몰려들어 수심 50m 깊이까지 그물을 내리고 꽃게, 새우는 물론 잡히는 것은 모조리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속이 나오면 바지선은 바다에 두고 속도가 빠른 선외기를 이용, 육지로 도주했다가 돌아가면 다시 조업을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불법 어업으로 큰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금어기를 잘 지키는 어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며 “형식적인 단속 보다는 불법 조업에 사용된 바지선을 끌어다 압수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야 근절 될 것이다”며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4일 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모두 4건의 불법어로행위를 적발, 단속했지만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어업지도선의 속력이 20-30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외기를 이용해 40-50노트의 속력으로 도주하는 불법 조업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도 “7월 이후 모두 11건의 금어기간 수산법규 위반사범을 적발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어기 불법 어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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