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 상황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라. 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을 밝혔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최근 주민등록 말소 및 뇌동맥류 질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던 백수 지산리 이모씨가 신청하자, 주민등록 복원 후 긴급생계 및 의료비 325만5천원을 지원받는 등 시행 이후 29건의 지원요청을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지원 11건 417만 7천원, 의료지원 15건 1천827만원, 해산비 1건 50만원 등 총 2천294만7천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많은 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나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5810)로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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